퇴직연금 IRP를 해지하면 무조건 세금이 나오나요?
IRP는 IRP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, 중도 해지 시에는 받은 세액공제와 운용 수익에 대해 **기타소득세 16.5%**가 부과됩니다. 이는 연말에 환급받은 세액보다 높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어, 단순히 해지하면 반드시 유리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.
–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든 중도 해지에 대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6.5%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확인되었습니다
더 알아보기:
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 구조 정리중도해지 시 과세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IRP 계좌 자금이 인출될 때는 다음 순서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:
- 세액공제 미신청 납입금 → 과세 없음
- 퇴직급여로 입금된 부분 → 퇴직소득세 과세
-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+ 운용 수익 → 기타소득세 16.5% 과세
특히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일반 중도해지 시에는 퇴직급여까지도 기타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산 구조이며, 실제로 세제 혜택을 받은 비율보다 더 많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
IRP에 들어간 퇴직금도 해지 대상인가요? (퇴직소득세 vs 기타소득세)
누적된 퇴직급여도 IRP 계좌에 입금되었다면, 해지 시 퇴직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.
– 정상적인 연금 수령 조건(만 55세 이상, 계좌 가입 5년 이상)을 만족하지 않으면 퇴직급여까지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
세금을 줄일 수 있는 예외 조치가 있나요?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,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:
-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 요양
- 개인회생, 파산 선고
- 사망, 해외 이주, 천재지변 또는 재난 피해
-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보증금 마련 (하지만 주택 관련은 부득이한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음)
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70% 수준,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수익은 **연금소득세(3.3~5.5%)**가 적용되어 과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
사례별 세금 계산 예시 (절세 전략)
예시 ① 일반 중도해지
- 납입금 총 1,000만 원 중 900만 원은 세액공제 대상
- 운용 수익 100만 원 발생 → 해지 시 총 1,000만 원에 대해 16.5% 기타소득세 과세
- 세액공제 환급 받았던 세금보다 해지 시 세금이 더 커질 가능 있음
예시 ② 조건 충족 연금 수령
- 만 55세 이상, 계좌 가입 5년 이상인 경우 연금 수령 시
- 퇴직급여 → 연금소득세 적용(3.3~5.5%), 운용 수익 → 연금소득세 적용
- 기존 이연된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
공식/언론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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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.5% 과세 사례 보도( 농민신문 기사)
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연금소득세 적용 기준(한국경제)
중도해지 세제 구조 및 IRP 인출 순서 등 상세 안내(삼쩜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