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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및 수령액 진단

by 착한왕자26 2025. 7. 2.

 

기초연금과 노령연금’은 이름이 비슷하지만, 실제 수급 대상, 수령 조건, 지급 구조 등이 확연히 다릅니다.

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제도별 차이, 수령 조건 및 절차, 예상 수령액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.

 


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개념 및 대상 차이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지원형 연금입니다.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, 부부가구는 364.8만 원 이하이면 수급 대상입니다.

노령연금(일반 노령연금, 조기노령연금 포함)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,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(예: 1969년 이후 출생자 기준 65세) 이후부터 평생 받는 보험형 연금입니다 .

항목기초연금노령연금

 

제도 유형 사회보장형 (세금 기반) 보험형 (가입자 보험료 기반)
신청 자격 만 65세 이상 + 저소득 조건 충족 국민연금 가입기간 ≥ 10년 + 연령 도달
지급 기간 신청 후 계속 수급 개시 이후 평생
금액 구조 고정 기준연금액에서 소득감액 적용 가입기간·소득 등의 영향으로 산정, 감액 가능
 

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 비교

기초연금

  • 소득인정액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며, 2025년에는 단독가구 228만 원, 부부가구 364.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 
  • 신청 시기: 65세가 되는 달 전월부터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심사 완료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, 국민연금공단에서 ‘찾아뵙는 서비스’로 직접 접수 지원도 가능합니다 

노령연금

  •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령 조건 외에도, 소득이 있는 경우 첫 5년간 감액 적용됩니다 (2025년 기준 평균월소득값 약 3,089,062원 초과 시 감액 최대 50%) 
  • 조기청구 시점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, 예를 들어 1966년생이 59세에 조기청구하면 기본연금액의 70% 지급 
  • 청구 방법: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, 우편,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, 신청 후 최대 5년 소급분까지 수령 가능합니다.

예상 수령액 구조와 실제 예시

기초연금

  • 기준연금액은 월 342,510원(2025년 기준)이며, 소득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감액됩니다 

노령연금

  •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 납부기간과 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되며,
    예를 들어 가입기간 20년·월 평균 납부액이 60만 원인 경우 약 370,000원~400,000원 수준의 연금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 

비교 예시

사례기초연금 예상액노령연금 예상액합산 가능 여부

 

단독 가구, 소득 낮음 약 342,510원 없음 (가입 미충족) 기초연금만 수령 가능
국민연금 가입 15년, 평균 납부액 50만 원 약 250,000원 (소득인정 감액 후) 약 270,000원 기초+노령연금 동시 수령 가능
 

※ 개별 소득, 자산, 가입 내역에 따라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▶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을 활용해보세요:
 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 / 모의계산

 


제도별 시사점: 내게 유리한 선택은?

  •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납부액이 낮은 경우, 기초연금이 훨씬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충분하고 납부액이 높은 경우, 노령연금이 주요 소득원이 되며, 기초연금은 감액 후 일부 병행 수령 가능합니다.
  • 가족 구성 (단독 vs 부부), 소득인정액 수준, 국민연금 예상액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노후 수입 설계에 유리합니다.


 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조회 서비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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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Q1.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→ 예, 조건 충족 시 기초연금+노령연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으며,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됩니다 

Q2. 기초연금 기준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조정되나요?
→ 현재 논의 중이나 확정된 부분은 없으며, 향후 변경 시 법적 기준에 따른 고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.

Q3.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?
→ 맞습니다.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, 대신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 

Q4. 소득활동 중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→ 노령연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첫 5년간 감액되며, 이후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.


 

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목적, 기반, 대상, 수령 방식이 서로 달라 본인의 조건에 맞춰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최대 약 342,510원,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 수준에 따라 300,000원대 이상 가능하며 두 제도의 동시 수급도 가능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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